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📋 실업급여 계산기
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월급으로 구직급여 수령액을 계산해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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📋 실업급여(구직급여) 수급 조건
→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합산
180일 이상
→ 비자발적 퇴직 (권고사직·계약만료·정리해고 등)
→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중
조건 입력
퇴직일
(최저임금 기준 연도 산정)
만 나이
*
장애인 여부
해당
고용보험 가입기간
*
1년 미만
1년 이상 3년 미만
3년 이상 5년 미만
5년 이상 10년 미만
10년 이상
월 평균임금
*
(세전, 퇴직 전 3개월 기준)
원
1일 소정근로시간
(하한액 계산 기준)
4시간
5시간
6시간
7시간
8시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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